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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2년 9월

by 부자 되고 싶은 아빠 2022. 7.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2017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22년 9월 적용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지역가입자

■ 직장인가입자

■ 피부양자

■ 정리

■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득구간별로 점수를 매겨 소득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6.99% 적용)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었는데 최저보험료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1,600cc 이상 차량과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에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지만 9월부터는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직장인가입자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를 적용했지만 9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한 이유로는 모든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장인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피부양자

부담능력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1차 개편안에서 재산 과표 3.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최근 공시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현행 재산 과표인 5.4억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정리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소득에 대한 부과방식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재산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는 보험료가 월 3.6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습니다. 소득요건 강화로 27.3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평균 14.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피부양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추진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 0.29명, 일본 0.68명, 대만 0.49명, 한국 0.95명)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가입자수 자체를 키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6.29.수.브리핑시작(11시30분)이후]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_000원 내려간다.hwp
2.03MB
[6.29.수.브리핑시작(11시30분)이후]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_000원 내려간다.pdf
1.97MB
[별첨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12문 12답.pdf
0.61MB
[별첨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0.05MB
[별첨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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