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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부자 되고 싶은 아빠 2022. 3. 1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은 21년 첫 시행 후 2년 차에 접어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1. 국민취업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실업부조란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 실직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한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1995년 도입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가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운영되므로, 생애 처음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은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2.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 대상이 나뉩니다.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습니다.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제한이 있습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받습니다. 재산과 취업경험 조건이 없고 중장년의 경우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2022년 중위소득 기준
2022년 중위소득 기준
특정계층
특정계층

3.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초과 시 부지급)

3)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4.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영상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봐야 할 영상 (feat. 하우투 국취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봐야 할 영상(feat. 하우투 국취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부터 신청, 진행 과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홈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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