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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확인 및 제도 설명

by 부자 되고 싶은 아빠 2022. 3. 1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가오는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제도는 무엇이고 자격조건 및 지급액 등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제도란?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제외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손택스
 2. 자동응답전화
 3. 홈택스 
 4. 신청도움서비스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에 대한 장려와 소득을 지원해  계층 사다리를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재산
①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③ 전세금
④ 금융자산·유가증권
⑤ 회원권
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제외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요약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급여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Case1. 단독가구, 총급여액 2,100만원
근로장려금 12만원 = 150만원 - (2,100만원-900만원)×(150/1300)

Case2. 단독가구, 총급여액 1,000만원
근로장려금 138만원 = 150만원 - (1,000만원-900만원)×(150/1300)

Case2.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800만원
근로장려금 = 26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손택스, 자동응답전화,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 총 4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 친숙한 분들은 손택스를, 전화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자동응답전화나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손택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 안내 메시지 하단 '열람하기' → 안내문 하단 '신청하기'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문자 → 안내 메시지 하단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안내문 하단 '신청하기'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우편 안내문
    QR코드스캔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
  • 국민비서 알림(카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
    신청방법은 카카오톡과 동일

2. 자동응답전화

근로장려금 자동응답전화
출처 국세청

3.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4. 신청도움서비스

  • 상담센터 : 1566-3636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 ③장려금 > ③일반상담 선택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21년)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21년 9월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출처 국세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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