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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by 부자 되고 싶은 아빠 2022. 6. 6.

희망두배 청년통장

 

22년 5월 23일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희망두매 청년통장 신청방법
 
■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가능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하단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월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 22.6.2. ~ 6.24.

 

[필수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본인,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 주민등록번호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부 또는 모 기준 1,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 1.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최종 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 :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발표 : 22.10.14(금) 예정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_0526.hwp
0.10MB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_0519.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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