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23일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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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희망두매 청년통장 신청방법 ■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하단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불가]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 22.6.2. ~ 6.24.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최종 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 :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발표 : 22.10.14(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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