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년 6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9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선 지방 광역시·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전명 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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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해제 ■ 규제지역 지정효과 ■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장 큰 변화는 서울과 인천 및 경기 일부,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되었습니다.
최근 가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안정세를 반영해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하였으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규제지역 지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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