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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Feat. 22년 9월)

by 부자 되고 싶은 아빠 2022. 9. 25.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난 22년 6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9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선 지방 광역시·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전명 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목차>
■ 조정대상지역 해제
■ 규제지역 지정효과
■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장 큰 변화는 서울과 인천 및 경기 일부,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되었습니다.

최근 가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안정세를 반영해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하였으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규제지역 현황

 

규제지역 지정효과

규제지역 지정효과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pdf
0.29MB

 

도움 되는 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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