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시사

퇴사 후 국민연금 어떻게 할까요?

by 부자 되고 싶은 아빠 2022. 3. 4.

퇴사 후 국민연금 관리


퇴사 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고 있던 국민연금? 어떻게 되는걸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목차>
■ 국민연금 가입유형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 후 국민연금 납입 방법
 1. 임의계속가입자 전환 지속 납입
 2. 납부예외로 일시 중단
  1) 납부예외
  2) 납부예외 신청 대상
  3) 납부재개 신청 대상
 3. 추후납부 일시납
 4.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활용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에는 총 4가지의 가입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사업장가입자'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됩니다.

1.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납입 방법

1. 임의계속가입자 전환 지속 납입

퇴직하신 분은 위 4개 가입유형 중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즉, 100만 원의 9%에 해당하는 9만 원 이상을 매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건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9%의 반절인 4.5%를 회사에서 납부해 주었지만 이젠 본인이 100%에 해당하는 9%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노령연금 월 예상액

 

2. 납부예외로 일시 중단

1) 납부예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 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 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납부예외 신청 대상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3) 납부재개 신고 대상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3. 추후납부 일시납

1) 추후납부(=추납)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 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2)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

3) 추납대상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된 기간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4.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활용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 기간 중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해 줍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됩니다.
크레딧의 경우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리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로 지속 납입
  • 납입 중단
  • 추납 제도를 활용해 일시납

추납의 경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셔야 하고, 그 외에는 본인 판단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응형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