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by 부자 되고 싶은 아빠 2022. 7. 1.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결과는 지방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을 해제키로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종시 해제?
 
■ 규제지역 현황

■ 규제지역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는 대구와 안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의 경우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의 일부 지역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였고 위에서 말한 동일한 이유로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산 서신면

 

세종시 해제?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세종의 경우 해제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현황 (22년 7월5일 기준)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22년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규제지역 지정효과

 

220701(조간)_지방_투기과열지구_해제_등_규제지역_조정(주택정책과).pdf
0.29MB

반응형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