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2022년

by 부자 되고 싶은 아빠 2022. 3. 24.

공시지가 조회 2022년
공시지가 조회 2022년

2022.3.24.부터 약 20일간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승률은 작년과 비슷한 +17%p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국기준 서울은 +14%p, 경기 +23%p, 부산 +18%p 상승했습니다. 유일하게 세종만 -4%p 하락한 모습니다. 

연초만 해도 30% 수준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다행히 선방한 수치인 듯 싶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1년 70.2% 대비 1.3%p 상승한 71.5%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구분 22년(안) 21년
전국 17.22 19.05
서울 14.22 19.89
부산 18.31 19.55
대구 10.17 13.13
인천 29.33 13.6
광주 12.38 4.76
대전 16.35 20.57
울산 10.87 18.65
세종 -4.57 70.24
경기 23.2 23.94
강원 17.2 5.18
충북 19.5 14.2
충남 15.34 9.23
전북 10.58 7.41
전남 5.29 4.48
경북 12.22 6.28
경남 13.14 10.14
제주 14.57 1.73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23일 정부는 22년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21년 공시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서 국회 논의 시 변경될 가능성은 보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
1.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활용
2.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신규 도입
3.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 확대, 주택금융부채공제 병행으로 부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 방안은 없었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종책 기조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5월까지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방법

공동주택의  '22년 공시지가 초안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도로명, 동, 호수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회된 공시가격이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에는 이의제도 신청이 있어, 본인의 공시가격이 인근 비교대상 대비 높게 책정되었다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5만 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특히 '21년 공시가격이 +70%p 이상 급증한 세종은 전년대비 15배 이상 이의신청이 많았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22년 부동산공시가격
'22년 부동산공시가격 확인

반응형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