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임대주택 첫 번째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총 10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주택 이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에는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건설임대주택은 주체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수준)
1)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1인 | 1,944,812원 이하 | 2,917,218원 이하 |
2인 | 3,260,085원 이하 | 4,890,128원 이하 |
3인 | 4,194,701원 이하 | 6,292,052원 이하 |
4인 | 5,121,080원 이하 | 7,681,620원 이하 |
5인 | 6,024,515원 이하 | 9,036,773원 이하 |
6인 | 6,907,004원 이하 | 10,360,506원 이하 |
7인 | 7,780,592원 이하 | 11,670,888원 이하 |
8인 | 8,654,180원 이하 | 12,981,270원 이하 |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 (총자산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 만원 이하(’22년 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22년 기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상기 기준 등은 '22년 2월 말 기준(2022.02.24.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라.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마. 우선공급 입주자격
바.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2)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3)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4)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5) 임대조건
6)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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