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24.부터 약 20일간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승률은 작년과 비슷한 +17%p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국기준 서울은 +14%p, 경기 +23%p, 부산 +18%p 상승했습니다. 유일하게 세종만 -4%p 하락한 모습니다.
연초만 해도 30% 수준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다행히 선방한 수치인 듯 싶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1년 70.2% 대비 1.3%p 상승한 71.5%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구분 | 22년(안) | 21년 |
전국 | 17.22 | 19.05 |
서울 | 14.22 | 19.89 |
부산 | 18.31 | 19.55 |
대구 | 10.17 | 13.13 |
인천 | 29.33 | 13.6 |
광주 | 12.38 | 4.76 |
대전 | 16.35 | 20.57 |
울산 | 10.87 | 18.65 |
세종 | -4.57 | 70.24 |
경기 | 23.2 | 23.94 |
강원 | 17.2 | 5.18 |
충북 | 19.5 | 14.2 |
충남 | 15.34 | 9.23 |
전북 | 10.58 | 7.41 |
전남 | 5.29 | 4.48 |
경북 | 12.22 | 6.28 |
경남 | 13.14 | 10.14 |
제주 | 14.57 | 1.73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23일 정부는 22년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21년 공시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서 국회 논의 시 변경될 가능성은 보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
1.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활용
2.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신규 도입
3.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 확대, 주택금융부채공제 병행으로 부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 방안은 없었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종책 기조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5월까지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방법
공동주택의 '22년 공시지가 초안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도로명, 동, 호수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회된 공시가격이 확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에는 이의제도 신청이 있어, 본인의 공시가격이 인근 비교대상 대비 높게 책정되었다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5만 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특히 '21년 공시가격이 +70%p 이상 급증한 세종은 전년대비 15배 이상 이의신청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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