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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by 부자 되고 싶은 아빠 2022. 3. 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작하게 될 경우 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

지급대상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본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180일 미만 가입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비자발적이 사유로 인해 실직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 선택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주 하는 질문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3.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또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1일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반드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모든 신청과 확인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능합니다.

자격 확인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구직급여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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