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청약통장을 아시나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꼭 가입해야 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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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개요 ■ 가입대상 ■ 저축방법 ■ 금리 ■ 비과세 1. 비과세한도 2. 비과세대상 3. 비과세 유의사항 ■ 전환신규 ■ 소득공제 1. 대상 2. 한도 3. 추징 ■ 주택청약 1. 국민주택 청약 2. 민영주택 청약 3. 지역별 예치금액 4. 만 19세 이전 납입분 제한 |
상품개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종합통장
가입대상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
저축방법
-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
- 가입금액 : 2만원이상 ~ 50만원 이내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저축잔액에 따른 입금 가능금액 안내
저축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부터 회차별 2만원~1,500만원 범위내 자유롭게 입금 가능 |
저축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회차별 2만원~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 |
금리
- 기본금리 : 주택청약저축 기간별 이율
- 우대금리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하여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로, 가입(전환)일로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간 기본금리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 적용
가입기간 | 기본이율 | 우대이율 | 청년우대형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0% | +연 1.5%p | 연 2.5%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5% | 연 3.0%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1.8% | 연 3.3% | |
10년 초과 | 연 1.8% | - | 연 1.8% |
비과세
1. 비과세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1조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비과세적용
2. 비과세 대상
신규(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① 신규(전환)직전년도 총급여액 3천 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신규(전환)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 2천 6백만원이하 사업소득자
② 신규(전환)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단, 부득이한 경우 신규(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가능)
③ 신규(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3. 비과세 유의사항
① 가입 요건과 비과세 대상 요건 상이함에 유의. 가입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
② 비과세 신청자에 대해 소득 및 무주택 여부를 국세청,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검증하여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
③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특례 적용 제한
전환신규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전환해지계좌의 원금)은 전환신규계좌의 최초 납입금액으로 예치됨
※ 단,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는 전환신규가 불가함
- 전환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이 아닌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함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함
소득공제
1.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2. 한도
연간 불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한도 96만원)
3. 추징
① 신규(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② 전용면적 85㎡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주택 청약
1. 국민주택 청약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수도권 | 가입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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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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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 민영주택 청약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분 |
수도권 | 가입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분 (단, 지자체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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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분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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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3. 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단위 : 만원) |
전용면적 |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면적 | |
서울/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기타 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기타 시/군 | 200 | 300 | 400 | 500 |
4. 만 19세 이전 납입분 제한
① 국민주택 청약 시 : 만 19세 이전 납입건 중 납입인정금액 (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24회차까지 인정
② 민영주택 청약 시 :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된 납입금액의 총액을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하되, 가점제에서의 통장 가입기간 산정은 최대 2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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