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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by 부자 되고 싶은 아빠 2022. 5. 3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청약통장을 아시나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꼭 가입해야 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상품개요

■ 가입대상

■ 저축방법

■ 금리

■ 비과세
 1. 비과세한도
 2. 비과세대상
 3. 비과세 유의사항

■ 전환신규

■ 소득공제
 1. 대상
 2. 한도
 3. 추징

■ 주택청약
 1. 국민주택 청약
 2. 민영주택 청약
 3. 지역별 예치금액
 4. 만 19세 이전 납입분 제한

 

상품개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종합통장

 

가입대상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저축방법

-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

- 가입금액 : 2만원이상 ~ 50만원 이내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저축잔액에 따른 입금 가능금액 안내

저축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부터 회차별 2만원~1,500만원 범위내 자유롭게 입금 가능
저축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회차별 2만원~50만원 범위내 자유납입 가능

&copy; Pexels&#44; 출처 Pixabay
&copy; Pexels, 출처 Pixabay

금리

- 기본금리 : 주택청약저축 기간별 이율

- 우대금리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하여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로, 가입(전환)일로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간 기본금리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 적용

가입기간 기본이율 우대이율 청년우대형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0% +연 1.5%p 연 2.5%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5% 연 3.0%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1.8% 연 3.3%
10년 초과 연 1.8% - 연 1.8%

 

비과세

1. 비과세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1조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에 대하여 비과세적용

 

2. 비과세 대상

신규(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① 신규(전환)직전년도 총급여액 3천 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신규(전환)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 2천 6백만원이하 사업소득자

② 신규(전환)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단, 부득이한 경우 신규(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가능)

③ 신규(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3. 비과세 유의사항

① 가입 요건과 비과세 대상 요건 상이함에 유의. 가입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

② 비과세 신청자에 대해 소득 및 무주택 여부를 국세청,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검증하여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 

③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특례 적용 제한

&copy; naomish&#44; 출처 Unsplash
&copy; naomish, 출처 Unsplash

전환신규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전환해지계좌의 원금)은 전환신규계좌의 최초 납입금액으로 예치됨 

※ 단,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는 전환신규가 불가함

 

- 전환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이 아닌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함

 

-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함 

 

소득공제

1.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2. 한도

연간 불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한도 96만원)

 

3. 추징

① 신규(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② 전용면적 85㎡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copy; reddalec&#44; 출처 Unsplash
&copy; reddalec, 출처 Unsplash

주택 청약

1. 국민주택 청약

순위 자격요건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수도권 가입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2. 민영주택 청약

순위 자격요건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분
수도권 가입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단, 지자체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주택청약통장 보유자)

 

3. 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단위 : 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군 200 300 400 500

 

4. 만 19세 이전 납입분 제한

① 국민주택 청약 시 : 만 19세 이전 납입건 중 납입인정금액 (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24회차까지 인정

② 민영주택 청약 시 :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립된 납입금액의 총액을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하되, 가점제에서의 통장 가입기간 산정은 최대 2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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