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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by 부자 되고 싶은 아빠 2022. 5. 1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2년 5월 9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3가지 개정 사항을 보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 재기산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3가지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 비과세 재기산 제도 폐지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발표한 3개 개정 사항은 모두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내용으로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올해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종부세 기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1년 후 중과 배제를 연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시 중과세가 적용된다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지고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비과세 재기산 제도 폐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매도 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보유·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합니다.

이러한 재기산 제도를 폐지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2주택자라면 기존 집을 처분한 날부터 나머지 보유한 1주택에 2년 이상 보유·거주를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머지 보유한 1주택의 실제 보유·거주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 또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2년간 보유·거주 했음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다시 입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재기산제도 폐지
양도소득세 재기산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조정대상지역내에서 기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을 해야 충족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주택 매도 기간이 완화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줄어드는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에 조금은 도움이 될 듯으로 보입니다. 집값 안정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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